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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금융지원 대상 및 조건

by 주뉴소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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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수탁보증부대출을 국민은행에서 2차로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이란

국민은행 소상공인대출도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으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ef.go.kr)를 통해 알아본 코로나19 경제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약 10조원 규모)

  •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
  • 대출금리 : 중신용등급기준 연 3~4% 수준
  • 지원한도 : 건당 1,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보증비율 : 95%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 신청기관
    • 6개 시중은행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 지방 은행 (대구 / 그 외 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시행)
  • 신청방법 : 5우러 18일 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2차 대상고객

일반 고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고객입니다 단, 전 금융기관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금액이 3천만원 초과 고객(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리금리 대출, 경영안정자금 위탁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대출/이관물량처리 이차보전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 업종영위기업은 제외대상 입니다.

 

보증제한업종.pdf
0.06MB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2021.12.31까지 한시적운영)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으로 유상 임대차계약이 있고, 대상구분이 ‘영업제한’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행정조치유형이 ‘영업제한’인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 포함)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를 보유한 기업 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제외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 보증 이외에 집합제한업종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조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조건은 일반 2천만원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1 천만원 대출을 통하여 3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한도의 경우 500만원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며 금리는 신용등급상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중등급신용평점 기준으로 3~4%정도 입니다.

 

 

대출신청하는 경우

KB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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