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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기간 신청방법

by 주뉴소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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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정책입니다.

 

2022-청년도약계좌

2022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으로 청년이 월 40만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게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은 없애고 청년도약계좌를 2023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202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년 동안 월 40만 ~ 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여기에 또 정부가 별도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6%로 정해졌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5년 월 40만원 ~ 70만원 납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19세~34세이며,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가구 소득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만 19세  ~ 34세
  • 2인 가구 월 소득 622만원 이하 

 

또한 정부는 만 19세 ~ 34세 인구 중 30% 정도인 310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 청년들이 10년간 납입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하였으나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모을 수 있는 금액도 1억에서 5천만원으로 감소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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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022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아직 불가능하며 2023년이 되어야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할 것 같으니 정부에서 나오는 기사를 유심히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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