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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민형 주담대 보금자리론 금리 0.5%p인상 연 5% 돌파. 자격조건 기간

by 주뉴소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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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20일부터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20일부터 0.5% 포인트(p) 인상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75%(10년)에서 연 5.05%(50년), 전자 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 보금자리론'은 0.1% p 낮은 연 4.65%(10년)에서 연 4.95%(50년)가 적용됩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대출 실행 고객도 19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인상 이전 금리가 적용되며,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연 3.7~4.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대출하거나 전세자금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도입니다. 보금자리론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금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아낌-e 복금자리론,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나누어집니다.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수는 부부를 기준으로 (미혼이면 본인 기준) 무주택자, 1 주택자(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 처분은 대출 시행일 이후 2년 내 완료해야 함)이면 충족됩니다.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 투과지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1년이며 기타 지역은 2년입니다.

 

  • 주택 가격 6억 이하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은 처분 조건 )
  • 개인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 증명상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 
  • 다자녀가구 기준 - 자녀 1명 8천만 원 이하 / 자년 2명 9천만 원 이하 / 자녀 3명 이상 1억 원 이하

 

 

조기상환 수수료

현재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면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2년 6월까지는 1.2%였지만 그 이후에는 0.9%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6일 5대 시중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KCB 7등급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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