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거나 키우는 도중 받는 명절 용돈, 아동수당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예적금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나 기준, 자녀의 용돈을 관리하기 좋은 꿀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증여는 증여자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는데, 생활비, 학자금, 교육비, 용돈 등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혼수용품 등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의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부의금, 축하금, 혼수용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위에 이야기했던 교육비나 생활비, 아동수당, 용돈 등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해 재산을 늘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0세 | 10세 | 20세 | 30세 |
2,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만들어 매달 입금하고 있다면 증여세면제한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증여세면제한도 금액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0년 주기로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30세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면제한도에 따라 과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주식 증여
자녀에게 예적금 등으로 하지 않고 주식으로 증여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이체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증여세 면제한도액 내에서 현금 이체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자녀의 증여면제한도내에서 증여 후 주식 매수 후에 발생하는 주식 배당금, 주가 상승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증여하시는 부모님도 늘어나고 잇는 추세입니다.
반면, 내가 가진 주식을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주식이 상승하면 주가증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녀 용돈관리 꿀팁
자녀 재테크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계좌를 활용하여 재테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받는 직접 받는 용돈이나 세뱃돈 등을 자녀가 직접 통장에 넣어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며 입출금이나 이자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직접 관리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이름으로 주식 또는 펀드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계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주식 계좌의 경우 계좌에 있는 금액만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직접 주식을 고르게 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 경제흐름 파악,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 등을 익히게 하여 건강한 투자습관이나 금융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적금통장 만들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다양한 은행 예적금통장으로 이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예금과 적금에 대한 차이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 가입하게 하여 차곡차곡 저축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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