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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내년부터 최대 4만원 '10배'인상

by 주뉴소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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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비싸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0%만 내고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바뀔 안공눈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

 

인공눈물 가격 

지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공눈물)을 안과에서 처방받을 시 약 4000원 정도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지만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이 될 시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등의 이유로 자주 사용하던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가격 인상

 

인공눈물 비급여화 언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12월에 최종 결정이 되면 내년 24년부터 비급여화 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인공눈물 보상

매일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이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가격이 뒤더라도 국내 손해보험사에는 눈물계통의 장애(안구건조증)가 질병코드로 분류되어 있어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인공눈물을 사는 경우나 '근시'와 같이 질병이 아닌 코드가 진단명으로 내려지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건조한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질환' 등 질병을 치료할 보조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르신 급여 혜택 유지

인공눈물 가격 인상 논란에 심평원은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지만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며,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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