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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는 202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했던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내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1495개 시설 30만원, 집합제한을 이행한 삼안동/활천동/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150여개 시설 10만원 등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집합금지업종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스터디카페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4월 22일 이전이면서 집합금지기간(21년 4월 22일 ~ 25일) 동안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30만원 지원
학원 / 교습소
- 사업자등록증사 개업이이 21년 4월 22일 이전이면서 집합금지기간(21년 4월 22일 ~ 25일) 동안 김해교육 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30만원 지원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소재 실내외 체육 시설 10만원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휴업/페업 신고를 한 시설
-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업/폐업 상태의 시설
김해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김해시 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은 2021년 6월 14일 9시부터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저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대표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 2021년 6월 14일(월요일) 9시부터 6월 25일(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지원금액
- 시설별 30만원 or 1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표자 본인 신청)
- 방문 신청 or 우편 신청
접수처
- 온라인 : 김해시청 홈페이지
- 방문: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내 본관 1층)
- 우편: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인재육성지원과)
필수 신청서류
- 신분증
- 재난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자사본
기타 제출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자(대표자)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동 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하여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 작성
- 법인이 대표로 등록된 경우 위임장 작성
김해시 지역별 재난지원금 접수일정
접수기간 | 지역 |
2021년 6월 14일(월) ~ 6월 16일(수) | 장유 1동, 2동, 3동 |
2021년 6월 17일(목) ~ 6월 18일(금) | 내외동 |
2021년 6월 21일(월) ~ 6월 22일(화) | 북부동 |
2021년 6월 23일(수) ~ 6월 25일(금) | 읍/면 지역 및 동상, 회현, 부원, 활천, 삼안, 불암동 |
문의처
-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 학교지원팀 330 - 3175
김해시 재난지원금 주의사항
신청기간 내에 접수건까지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인정합니다. 또한 방문 접수 시 방문자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되며, 지원대상, 제술서류 등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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