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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 총 정리

by 주뉴소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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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 총 정리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금리 ( 1금융 주택담보대출 )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든거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2020년 제도와 혼동하는 분들도 많으며,

현재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셔야만 손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저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하는"주택구입자금출"의 조건과 종류, 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개악 3.94억원 이하 무주택이시라면

혼인기간 7년 혹은 3개월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금리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지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든분활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시 주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은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딱 좋은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원이하라면, 최대 30년 하더라도, 연 1.80% 이자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구입자금

이 상품은 "오피스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누구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의 연 2.8% 금리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7천 5백만원 이내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입니다.

 

 

오피스텔 주택구입자금대출 "자산심사 개요"

부부합산 총 소득 6천만원 이하

 

오피스텔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부분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60m2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취득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금리 우대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0.2% / 다녀자 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됨

 

오피스텔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은행

오피스텔 위주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인거 같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이 상품은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분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로 적용되나 그 이후로는 연 2%(고정금리)로 이루어진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주택 가격의 최대 40%)이며, 대출기간 20년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산심사 개요

대출 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가능(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 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즉다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미분양/신규 입주 아파트)
-.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포함)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 연 2.3%
-. 5년 이내 조기 상환 시 : 연 1.15%
-. 5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단,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x조기상환수수료율x경과기간
(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 (윤년 366일)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매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 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귀속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 설정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은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보니,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 저금리로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기에 정말 유용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종류와 각각의 자격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자신과 맞는 대출상품을 잘 선택하시어 은행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금리"가 저렴한 것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좋은 대출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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