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7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3단계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기타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또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면 중단됩니다.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변광용 거제시장은 7월 17일 시청 비대며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으며, 거제시는 거리두기 상향과 별도로 지역 어린이집 213곳에 대해서도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휴원에 따른 돌봄 육아 공백은 어린이집 긴급 보육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포장과 배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면 중단되며, 이에 따라 접종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며,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코로나 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조치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집 213곳 휴원 명령 (돌봄 육아 공백은 긴급 보육 실시)
-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 판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 식당과 카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말만 가능
-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전명 중단(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권유)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우리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별도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해왔으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경남도와 협의 후 3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며"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주요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총 정리 (해수욕장 포함)
3단계로 격상 후 방역수칙에 대한 총 정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해수욕장, 모임, 유흥시설, 홀덤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직접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 오락시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PC방,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종교시설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제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 금지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사적모임 예외규정 제외
어린이집
- 거제시 관내 전 어린이집 213개소 휴원명령
-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별도 실시
- 개원 여부는 코로나 10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 예정
직계가족 모임
기타 모임 및 행상
-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유흥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나이트는 10㎡당 1명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뛰우기
- 2인 이상 커피/음료 및 간단한 디저트류 주문 시 매장 내 머무리는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단 포장 및 배달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 사적 모임 예외규정 제외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시설, GX류 시설은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으나, 수영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 탁구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 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수영장
- 샤워실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방문판매 /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칸 뛰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좌석이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뛰우기
- 공연시 회당 최대 광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만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 50인 미만 그리고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그리고 4㎡당 1명
이발소/미용실
-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 1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벅소 이용하는 견본폼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외국인카지노제외)
- 수용인원 3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만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 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30%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 테이블 간 1㎡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뛰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뛰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 전체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종교시설 주관/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도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시간 외(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
- 4명까지 해수욕장 이용 가능
- 직계 가족 8인까지 가능
-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기간 및 시간
- 7월 18일 ~ 7월 23일 18:00 ~ 09:00
- 7월 24일 ~ 7월 31일 19:00 ~ 10:00
-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기간 및 시간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 연락처
시설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홀덤펍,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업, 이발소/미용실, 숙박시설, 오락실/멀티방 등 | 위생과 | 055-639-3971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생활체육과 | 055-639-3904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 평생교육과 | 055-639-3853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야영장, 리초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관광진흥범상) | 관광과 | 055-639-4165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백화점/대형마트 | 생활경제과 | 055-639-4125 |
콜라텍 | 거제소방서 | 055-689-9234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영화관, 공연장, 말티방, 종교시설 | 문화예술과 | 055-639-3533 |
장례식장 | 노인장애인과 | 055-639-3803 |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 055-639-4392 |
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 감염관리과 | 055-639-6144 |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업청책과 | 055-639-6320, 6346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 해양향만과 | 055-4243, 4244 |
개인방역 5대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상대방과 최소 1m에서 2m 거리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 접촉 최소화하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으로 소독 하기
- 직장도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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