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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암호화폐

[특금법] 가상화폐(암호화폐) 4대 거래소 실명계좌 유지 여부 재검토

by 주뉴소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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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4대 거래소 또한 실명계좌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법적 요건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은행권에서 실명계좌 유지 여부를 다시 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유지를 위한 4가지 조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 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정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이미 실명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은행권에서 실명계좌 유지 여부를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 서비스 위험 등), 통제 위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등을 평가를 진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게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이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금법상 트래블 룰은 내년 3월에 적용되지만 미리 준비를 요구한 셈입니다.

 

[Travel Rule]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블 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E)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규정을 뜻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말 발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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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대 거래소에 해당이 안되는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서 실명 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사고가 나는 것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이 부분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명계좌에 맞는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아직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정보 보호관 리치계 인증"만 가지고 있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는 하지 못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형을 치르고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권 말소된 적이 있다면 이것도 말소되고 나서 5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 이전에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위 4가지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은행의 실명계좌"를 해야 합니다.

 

 

특금법으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될 가능성

특금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압박이 강화되면서 눈치싸움을 하고 있으며, 상위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또한, 미리 신청했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금법 시행일 시행령 개정안

가상화폐/암호화폐 코인 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코인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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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상화폐 4대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이 해석이 여러 관점으로 될 수 있도록 모호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4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당연히 통과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제일 먼저 등록을 추진하다 만약 실패할 경우 거래소 이미지 손실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4대 거래소 조차 사업자 등록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인데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초상집"분위기이며, 금융당국 컨설팅은 내부 규정에 대한 피드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은행권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횡령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신고 기한 이후 거래가 불가능해지거나 금전 인출이 어려워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총 33개사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개 사가 대상이었습니다.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25개사 중 19개 사가 충족하였지만, 은행 실명계좌 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 하여듯이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사업자들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한다”며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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