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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버스기사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급시기 방법

by 주뉴소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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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는 전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약 9만 2천여명에게 지원이 되며,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버스기사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8월 13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입니다. 노선버스기사는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농어촌,시외,고속,마을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버스기사
  • 2021년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13일 현재 근무 중인 버스기사
    • 운수종사자관시시스템기준

 

5차 재난지원금 운전기사 지원조건 및 신청기간

버스기사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8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8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급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80만원 

 

지원조건은 코로나-19 버스기사 5차재난지원금(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및 근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요건

  1.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버스기사의 경우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 확인
    • 20년 2월부터 3월, 20년 8월부터 9월, 20년 11월부터 12월, 2021년 2월부터 3월, 21년 5월부터 6월 중에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2. 버스기사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결정
  • 2020년 2월부터 3월 또는 2020년 8월부터 9월, 2020년 11월부터 12월, 2021년 2월부터 3월, 2021년 5월부터 6월중 월평균 소득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가효여 감소한 버스기사

 

 

5차 재난지원금 운전기사 신청방법 지급절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시는 버시기사분들은 회사 또는 지자체에 근속 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철자

  1. 지원기준 공고(지자체)
  2.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회사/버스기사->지자체)
  3.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지자체->회사/버스기사)
  4. 지원금 신청(회사/버스기사->지차제)
  5. 지원금 지급(지자체->버스기사)

 

제출서류

코로나-19 전세버스 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버스기사(시가의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상관없음)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득감소 증빙자료(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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