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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by 주뉴소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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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그리고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나뉘고 있으며,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및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 "영업제한"은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뜻 합니다.

 

하지만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 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기간 9월 6일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원 이하여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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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버스기사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급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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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집합금지

  1.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2.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3.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소상공인 영업제한

  1. 강 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2.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3.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경영위기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 표준사업분류의 세세분류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에서 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 소기업 기준 매출액

소기업 기준 근로자수 및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입니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 2차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 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인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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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문자를 못 받았거나 신청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뜰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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