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그리고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나뉘고 있으며,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및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 "영업제한"은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뜻 합니다.
하지만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 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집합금지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소상공인 영업제한
- 강 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경영위기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 표준사업분류의 세세분류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에서 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 소기업 기준 매출액
소기업 기준 근로자수 및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입니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 2차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 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 문자를 못 받았거나 신청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뜰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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