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부터 서울시 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련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9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9월 7일에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변제하는 상품으로 지난달 8월 17일부터 의무 가입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면제 대상 지역별 변제금액
- 서울 5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이하
-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 43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보증보험 면제 사유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면제 사유입니다.
하지만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었으나,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금 보증금 보증보험 면제 과태료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5일부터이며,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절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자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지자체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보증 미가입시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2년 내 등록 제한
거짓, 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 말소된지 2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는데 이에 더해 선순위 담보권/세금체납 등 설멸 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내 등록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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