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맞춤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며,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니 만큼 나이 제한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1.5%에서 2.1%로 아주 저렴한 대출금리로 적용이 되니,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분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까지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이 1억 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쉐어 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전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지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아래의 보기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 담보별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원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조건(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측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청년 전세자금대출 추가 금리우대(1,2,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0.3%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2년(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금e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및 은행방문신청으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청년 전세자금 신청방법
- 기금e홈페이지 : enhuf.molit.go.kr
- 오프라인 청년 전세자금 신청
-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먼저 대출조건확인, 대출신청, 자산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마지막으로 대출승인 및 실행을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정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접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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