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7월 5일 0시부터 지역에 대한 규제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해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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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7월 5일 0시부터 효력발생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 해당이 됩니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가과열지구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
- 대전 도구, 중구, 서구, 유성그
- 경남 창원의창구
- 경북 경산
-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점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줄어들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 주택담보대출(LTV)
- 9억원 이하 구간 40%
- 9억원 초과 구간 20%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7월 5일 0시부터 효력발생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그리고 대구와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야시가 해당이 되며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11곳
- 대구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중구 / 달서구 / 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 / 순천 / 광양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이 되며 총부채상환비율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에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 주택담보대출(LTV)
- 9억원 이하 구간 50%
- 9억원 초과 구간 30%
부동산 수도권 해제지역 7월 5일 0시부터 효력발생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였으며,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청양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이라고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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