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부동산

2022년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세금 총 정리

by 주뉴소 2022. 6. 26.
728x90
반응형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022년 6월 21일 발표를 하였는데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며 또 이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하였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금에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세금-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2022년 5월9일까지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의 20%p를 중과한 26~65%,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30%p를 중과한 36~75%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본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했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양도세를 확 줄일 수 있으니 이번 조치로 인해 2023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부세 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가 아닌 45%로 낮췄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3억원의 특별공제가 도입되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도 적용됩니다.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주택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상속받은 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일 때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계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 개편방안이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다시 낮추는 방안도 11월에 발표되는데요.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이사를 갈 때 기존에 실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 1세대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5월10일부터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한다는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2021년 1월1일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22년 6월21일부터 시행된 내용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100%를 감면받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4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율과 50% 감면을 계산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월20일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수도권의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21일부터는 감면의 전제조건이었던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고,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더라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입자 연말정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종전에는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연간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