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예기치 못하게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상으로 안전지대로 견인해 주는 서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고속도로 주행 시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고속도로 무상견인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무료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긴급 견인서비스 제도는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멈춰 선 차를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다가 2014년 9월 18일부터는 10개의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되어 운영 중입니다.
고속도로긴급견인 서비스 대상과 비용
고속도로 긴급 무료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 시 2차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가장 가까운 졸음쉼터, 영업소, 휴게소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 줍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의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적정중량 이내 화물 적재 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보낸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인 함께 오며, 패트롤 차량이 후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견인작업을 진행합니다.
* 고속도로 긴급 무상견인 서비스 이용 후 고장 조치를 하지 않는 등 2회 이상의 서비스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사별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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