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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중단 코로나 4등급 하향

by 주뉴소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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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많은 유행과 재유행을 거치면서 백신도 나오고 하였습니다. 8월 말부터 코로나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급 4등급의 다른 질환들과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는 23년 8월 31일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향됩니다.  기존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교ㅕㄱ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에 한하여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4급

질병 감염병 등급은 가장 위험한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뉩니다. 2급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2급 질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염병에 결핵, 수두, 홍역, A형 간염,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과 동급이었던 게 4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신고 체계나 격리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질병에는 현재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감염병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자격리 5일 권고 

코로나19 감염벙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됩니다. 4급으로 전환돼도 5일간의 격리 권고가 유지됩니다. 그전에는 코로나19의 증상이 있거나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시 진단검사비가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진단검사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백신과 치료비 또한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체계 안에 포함하는 작업도 시작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착용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며 주 1회 실시되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병원급은 병원 마스크 해제 의무가 아니기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로 하는 곳도 있으니 병원방문 전에 꼭 확인해 보고 챙겨가세요.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명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지역 간의 많은 이동이 예상됩니다. 많은 인구가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포함 유행하는 전염병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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