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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을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주뉴소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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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을까?

목차

1.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2.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이용시기

3.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소득공제율 확대

4.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상향

5.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세액 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6.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비과세 확대 및 완화

8.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항목

9.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10.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되는 항목

11.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

1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1년(2020귀속)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 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금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 19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2021년 한시적으로 구간마다 30만 원씩 상향됩니다.

세액 감면 대상 및 요건이 확대도면 비과세 부분이 확대 및 완화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살피고 똑또갛게 준비하세요.

 

 

 

2021년(2020년 귀속) - 연말정산 일정 이용시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2020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소득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 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이월 공제기간도 5년-10년 확대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완화 등

 

 


2021년(2020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상향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2021년 한시적으로 구간마다 30만 원씩 상향됩니다.

 

 

2021년(2020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세액 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연말정산 - 세액 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특정 요건 만족 시 세액을 차감해주는 세액 감면 대상 및 요건이 확대 됩니다.

 

 

2021년(2020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 비과세 확대 및 완화

연말정산 - 비과세 확대 및 완화

1.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도모

2.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기준 안화

3.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항목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 공제 항목

-. 연금보험료

-. 보험료

-. 주택자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금계좌

-. 대학교 교육비, 직업 훈련비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되는 항목

연말정산 - 근로제공기간 공제 항목

 

 

 

2021년(2020귀속) 연말정산  정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증명서류 발급기관(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 기관 등)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가능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 앱)을 통해서 자료 제공

○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 모바일(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음

 

* 사용가능 인증서 :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홈택스 전용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

○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본인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모바일 및 팩스 (1544-7020)를 활용하여 동의 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 방법

 

① 홈택스 초기 화면 메뉴 중 [조회/발급]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이동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 선택

 

 

③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화면에 보여짐

 

 

④ 근무월을 선택한 후(신규입사․중도 퇴사자 활용)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내용(지출처별 지출금액)을 조회 확인할 수 있음 - 근무월을 선택한 경우에도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지출 내역이 조회됨 - 소득․세액 자료 조회시 우측 하단에 각 항목별 설명자료 제공

 

 

⑤ 지출처를 선택하면, 상세내용(월별 또는 일별 지출금액) 조회 확인

 

 

 

⑥ [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됨

(* 상세내용(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인쇄하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소득, 세액공제 삭제 신청 요령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본인 자료 중 조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 삭제 신청 가능 -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자료 삭제 신청 방법

- 홈택스 초기 화면에서 [조회/발급]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이동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선택

 

-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안내”에서 [공제항목별], [발급 기관별], [개별건별]

* 중 원하는 삭제 방법을 선택하여 선택 * [개별건별]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건별 내용을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인 정보 및 귀속연도 등 삭제하고자 하는 자료를 입력 및 선택 후 삭제 신청 버튼 선택

 

- 인증수단(공인인증서, 이동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삭제 처리

 

-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도 삭제 신청 가능하나,

[개별 건별]삭제는 해당 귀속년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신청 가능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② 조회자가 삭제방법을 세가지 방법중에 선택하여 신청

 

 

㉮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귀속연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여러항목 동시에 선택하여 한꺼번에 선택 가능)

하여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팩스로 신청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신분증을 부착 후 1544-7020으로 팩스 전송

 

 

 

㉯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자료공제항목 및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를 요청 할 수 있음

 

- 팩스로 신청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신분증을 부착 후 1544-7020으로 팩스 전송

 

 

㉰ 개별건별 삭제 신청

 

- 공제항목 단위로 조회하여 조회된 상세 자료 단위로 자료삭제를 요청

(공제항목별․발급기관별 삭제 신청과 다르게 FAX신청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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