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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난지원금]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 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혜택

by 주뉴소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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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건보료 산정

정부는 기존 소득하위 80% 기준에 맞벌이 / 1인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전 국민의 88%에 달하는 2034만 가구입니다.

 

또한, 정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을 활용하여,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즉 해당 기준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 지역가입자 지급 기준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기준과 지역갑입자 지급기준은 각각 다르기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 1인 가구 : 14만 3900원
  • 2인 가구 : 19만 1100원
  • 3인 가구 : 24만 7000원
  • 4인 가구 :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

  • 1인 가구 : 13만 6300원
  • 2인 가구 : 20만 1000원
  • 3인 가구 : 27만 1400원
  • 4인 가구 : 34만 2000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가 적용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 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지급

 

고액자산가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적용이 제외

 

고액자산가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시가는 20억 ~ 2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기준 15억원
  • 시가기준은 20억 ~ 22억 원 추산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 13억 원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미성년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성인에 해당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은 8월말 9월 부터 가능하며,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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