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방법

by 주뉴소 2021. 8. 16.
728x90
반응형

5차 재난지원금인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1차 8월 17일부터 신청접수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대상은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버팀목자금플러스와 다른 별도의 희망회복자금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속지금대상인 사업자는 신청기간 이틀간 홀짝체가 시행됩니다.

  • 8월 1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가능 
  • 8월 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가능
    • 17일, 18일은 오전 8시부터 ~ 자정까지 신청 가능
  • 8월 19일 이후 - 홀짜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19일 이후부터는 24시간 신청가능

 

1차 신속자금대상 지원금 순차 지급

8월 17일 ~ 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서 재난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고 밝혔으며, 지급받기 위해 미리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 오전 0시 ~ 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지급 시작
  • 오전 10시 ~ 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지급 시작
  • 오후 3시 ~ 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 시작
  • 오후 6시 ~ 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시작

8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회복자급 콜 센터 전화번호 -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114.kr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일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2차 신속지금 대상자 신청일자는 8월 30일부터 시실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하며, 1차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으로 나왔으며,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YTN 뉴스영상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지급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00만원~2000만원, 6주 미만인 곳은 300만원 ~ 1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200만원 ~ 900만원을 지원하고, 금액은 영업제한 기간에 따르 다르게 측정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만원 ~ 900만원, 13주 미만일 경우 200만원 ~ 400만원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른 지원금

  • 집합금지 6주 이상 - 400만원 ~ 2000만원
  • 집합금지 6주 이하 - 300만원 ~ 1400만원
  • 영업제한 13주 이상 250만원 ~ 900만원
  • 영업제한 13주 이하 200만원 ~ 400만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 업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한 11개 업종보다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지원받습니다. 

 

새롭게 추가 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며, 이들은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 ~ 4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세부 자료 다운로드 안내

 

더욱 상세하기 보실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료를 올려들렸으니, 다운로드 하시어 보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자료.hwp
0.1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