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2022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 장학금 지원범위 등이 폭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 변경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기로 9월 15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 셋째아 가구 비율 2010년 10.7% -> 8.3% 다운
또한, 둘째 출산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첫째아 가구는 50.4%에서 56.6%로 올랐씁니다.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기준으로 7.4%정도 됩니다.
- 둘째 가구 비욜 38.9% -> 35.1% 다운
- 첫째 가구 비율 50.4% -> 56.6% 상승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보니깐 자녀 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더해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이유로는 2자녀 이상 가구 삶의 질과 양육 지원
다자녀 가구 기준 혜택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 시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질 전망입니다. 우선적으로 2022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며,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소형평형 2세대를 2자녀 이상 가구 공급 계획
또한,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 보증금 전액 및 최대 50% 완화 적용
- 전세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 및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 추진
-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 3자녀에서 2자녀 기준 혜택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자녀 2자녀 가구 SRT 고속열차 할인 적용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 지원
또한, 하반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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