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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산시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주뉴소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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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중인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며, 2021 청년저축계좌 모집은 10월이 마지막이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산시 2021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

    부산시 2021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며,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3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3년간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게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즉, 본인 저축 360만원 + 지원금 1080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본인저축 36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 3년 후 1440만원

     

    다만, 3년간 계속 근로중이어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2021 청년저축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른 청년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복으로 이용이 되지 않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 희망키움통장/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3년의 기간내에 중위소득 7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는 그 증시 중단이 되니 1년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조사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시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청년저축 계좌 자격대상이며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 총 133명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202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 133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여부 확인
    •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함 즉,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꼭 필요함

    부산시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니, 아래의 기준중위소득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 6인가구 : 3,314,302원
    • 7인가구 : 3,748,599원

     

    부산시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세부사항

    부산시 2021 청년저축계좌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희망키움통장ll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시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 통장

    희망키움통ll 환수해지자

    희망키움통장 l 지급 또는 환수 해지자

    내일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 해지자

    청년희망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 적립금+지원금 수령)

     

    부산시 청년저축계좌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후 구/군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그리고 구/군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후에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시 필요한 서류

    2021년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참여(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저축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비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저축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재직증명서 등등)
    • 개인 ㅈ어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청년저축계좌 지원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하였다면 주거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는 각자의 주민등록지상 해당 주민센터로 꼭 방문을 하셔야 하며,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 후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후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모두 완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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