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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응법 총정리

by 주뉴소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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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당장 이번달부터는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며,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반 공급 물량도 확대됩니다.2021년 07월 ~12월에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청약이 시행됩니다.이 외에도 하자보수 절차가 구체화되며 다 주택자들을 향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01월 24일 부터는 공동주택 입주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사업시행자는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계획을 세우고 사전방문 종료 일주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지인 지자체에 이를 알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문과 공용부분으로 나눠 각각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 신혼부부 "특별공금,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전원세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갑니다.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1년 부동산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2020년 12월 14일,
  •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 이 경우(1주택+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2020년 8월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틔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며,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금,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금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 됩니다.

 

전세,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급 납부일 등 입니다.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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