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는 부모님이 전에 가입해둔 청약통장을 자녀로 명의 변경하는 것이 청약통장 증여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 종류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의 종류가 따로 있으며 청약 통장에 들어 있는 예치금과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시 자녀의 청약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추가로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 청약저축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의 국민주택
- 청양부금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의 민영주택
-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
- 청약예금
-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면적의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적립식 / 예치식 / 증여 불가 / 상속만 가능
청약통장 증여방법
청약통장 증여방법으로는 정부24 혹은 주민센터에서 세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이 필요하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3가지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지참 후 방문하여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자녀에게 청약통장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는 부모님덕에 아주 큰 점수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한 사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된 청약예금과 부금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 변경 및 가입자 혼인 시 배우자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2000년 3월 27일 이전 가입된 청약예금과 부금이 해당되며 2019년 5월 1일부터는 신구로 생성되는 통장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기에 이후 통장들은 상속만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이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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