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는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대충 관련 용어를 몰라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무슨말을 하는건지 알 수 없으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대출을 받는 입장인데 어떤 대출인지 알지도 못한채 받을 수는 없으니 이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Loan To Value ratio)
LTV(주택담보대출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라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인 경우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4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의 60%인 1억 8천만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 3억의 60%
- 최대 1억 8천만원 대출 가능
총부채상환비율 DRI(Debt To Income)
DRI(총부채상환비율)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라합니다. 즉,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40%로 설정된 경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연간 소득(5,000만원)의 40%인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되는걸 뜻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즉,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SR이 40%로 설정된 경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5,000만원4의 40%인 2,004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이는 무엇일까?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하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황 능력을 심사합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Rent To Interest)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출방식
- (상가가치 x 임대수익률) ÷ (대출금 x 이자율)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는 연간임대소득/연간 이자비용이며,주택은 RTI 1.25배 이상 상가는 RTI 1/5배 이상 나와야 합니다. 1보다 작다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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