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를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대임대인이라 칭합니다. 상대임대인 인정 요건인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또한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예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한정이며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이니 참조바랍니다.
상생임대인의 주요사례 알아보기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였는데 현재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를 오는 2024년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하였으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시행일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현재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하여야 했습ㄴ디ㅏ. 그러나 이런 요건 중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라는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증여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완화합니다.
이제는 새 아파트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 매물로 내놓는게 가능해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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