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며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입니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줍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관련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해당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대출 한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대출 한도 늘려줍니다.
또한,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지방은 보증금을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각각 늘립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 수도권
- 보증금
- 3억원 -> 4억 5천만원
- 대출한도
- 1억 2천만원 -> 1억 8천만원
- 보증금
- 지방
- 보증금
- 2억 -> 2억 5천만원
- 대출한도
- 8천만원 -> 1억 2천만원
- 보증금
월세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기존 10% -> 12%
-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기존 12% -> 15%
-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확액 40%
-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 상향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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