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개편됩니다.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적지 않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즉,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2022년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읽고 지역가입자로 전홥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이 초과되거나 연간 소득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합산소득 소득요건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고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연금소득인데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2040만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재산 과세표준
재산은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3억 6000만원 ~ 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보험료 폭탄을 불러온다는 뉴스가 보도될 정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합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으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눕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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