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의 경우 기존 영아 수당 월 30만 원에 부모 급여를 더해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이 됩니다.
영아 수동과 부모 급여는 어떤 차이?
영아 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정보육 시 0 ~ 23개월까지 월 30만 원, 보육기관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되며 2023년부터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이름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와 만 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출생연도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소득/재산조건 상관없이 모든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확정 내용을 먼저 보면은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아동수당으로 주고 있는 30만 원을 각각 내년에는 70만 원, 35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 주요 내용
-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 급여 지급
- 22년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 지급
- 23년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 지급
- 태어난 년도 기준 x, 만 0세 기준(개월 수)
부모 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 24(www.gov.kr)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기준을 샤
2022년 부모 급여 소급적용
2022년생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급적용 부분에 정확하게 정해진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되고 같으며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022년 11월 출산을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11 ~ 12월까지는 아동수당(10만 원)과 영아수당(30만원)을 합쳐서 40만원을 주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부모 급여(70만원)과 아동수당(10만원)을 합쳐서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11월 출산 예정
- 2022년 11월 ~ 12월
- 아동수당 10만원 + 영아수당 30만원 = 40만원
- 2023년 1월 ~ 10월
-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80만원
- 2023년 11월 ~ 12월
- 부모급여 3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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