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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주뉴소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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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정책사업이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대상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원 대상이며 올해 2분기 정부의 방역조치기간과 상향 조정한 하한액(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 2022년 4월 1일 ~ 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금액 100만원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공휴일과 주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 6월 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장 선지급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6월 09일에는 '4·9'인 사업자
  • 6월 10일에는 '0·5' 사업자
  • 6월 11일에는 '1·6'사업자
  • 6월 12일에는 '2·7'사업자
  • 6월 13일에는 '3·8'인 사업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문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 신청한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공인으로부터 약정 방법 안내 문자가 오며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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