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대상조건, 공무원, 군인, 무직, 대학생 기준이 화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요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대상자조건은 만 19세이상 만 34세인 청년이 대상이며 본인소득, 가구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 ~ 만 39세까지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소득,사업소득 기준 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지작
-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무직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불가능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4월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이여야 하며, 가구 재산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 원, 농어촌 거주자는 1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2022 청낸내일저축계좌 대상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4월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가구 재산기준 (지역에 따라 다름)
- 대도시 3억 5000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거주자 1억 7000만 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 저금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들은 매달 1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적립하고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엊어 매달 20만원을 저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 간 저축하면 3년 후 적립금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참여자 매달 10만원 저금 + 정부 지원금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저금 기간
- 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1:1 지원 시 금액
- 3년 후 적립금 720만원 + 예금이자
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금하면 국고로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돕는 사업이며 이 사업 참가는 3년 후 최대 1440만원에 예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더욱 혜택이 좋은데 참여자가 10만 원을 적립할 때마가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되며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수급자과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 ~ 만 39세로 더 넓고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면제가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저금금액
- 참여자 매달 10만원 저금 + 정부 지원금 30만원
- 저금기간
- 3년
- 신청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소득면제
- 근소소득/사업소득 면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날짜
2022 청년낸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거나 조건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주(7월 18일 ~ 29일)간은 5부제로 출생일 끝자리로 시행을 합니다.
출생일 구분으로 5부제 시행(7월 18일 ~ 22일)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출생일 구분으로 5부제 시행(7월 25일 ~ 29일)
-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2022년 7월 26일(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2022년 7월 27일(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2022년 7월 28일(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2022년 7월 29일(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 (8월 1일 ~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주간 5부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3주차에는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결과 일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장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는 2022년 10월중에 선청된 사람들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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