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지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강화됩니다.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묶여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해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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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시행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자(2단계)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으나,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다만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 주거·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연소득 5000만원이 차주가 DSR 40% 적용된다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최대 3억4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중인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최대 8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으나, DSR 강화로 일부 차주는 LTV 완화 혜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DSR 체제에서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연소득을 높이거나 연간 원리금 부담을 줄여 DSR을 낮춰야 하며 최근 은행권에서 내놓은 만기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나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차주가 대출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3억48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에서 1745만원으로 줄어들고 DSR도 40%에서 34.9%로 내려가며.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5000만원 더 늘어나면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한도 늘어나는 효과
신용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일괄적으로 만기 5년이 적용되는데 신용대출을 5000만원(연 5% 금리) 이용 중이라면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이 1130여만원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실제 만기 10년이 적용돼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은 630여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주담대를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차주별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자금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만기나 소득, 금리 등의 변수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연 소득 3천6백만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DSR 40%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이고 기존에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던 사람의 경우 현재는 DSR 40%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1억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대출금리도 같은 폭만큼만 상승한다고 해도 대출을 1억여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 관계자 이야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경기 등의 영향으로 개인대출 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신 포트폴리오를 기업대출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장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숨통을 터주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정책과 DSR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다”면서 “금리 부담이 커진 데다 부동산 시장 심리가 얼어붙고 있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개인 대출 실적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DSR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이나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요건이 될 경우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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