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80%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액 확대 등등 달라지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쉽고 팩트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한도액 대출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며 대출액 2억원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확대하며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확대
-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
- 대출액 2억원 초과 ▶ 1억원 초과로 확대
-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원래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50%에서 70% 적용이였으나 일률적으로 80% 적용하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최초 구입자면 LTV 80% 해당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50% ~ 70% 적용 ▶ 일률적으로 80% 적용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면 LTV 80%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대출한도액이 3분기 중에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 한도액이 확대가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액 확대
- 4억원 ▶ 6억원
신용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규제 관련
신용대출 한도규제 폐지는 연소득 이내에서 대출이 였으나 7월부터 연소득 최대 2배 이상도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 기간 확대가 현재 최장 40년인 만기였으나 50년 만기로 8월부터 대출 기간 확대가 됩니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7월부터)
- 연소득 이내에서 대출 ▶ 연소득 최대 2배이상도 가능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 기간 확대(8월부터)
- 현재 최장 40년 만기 ▶ 50년 만기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우대요건 확대 및 청년층 대출한도 확대 규제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출우대 요건이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이나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이 최대 20% 확대됩니다.
서민 / 실수요자의 대출우대 요건 확대 (3분기 중 변경)
-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완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8억원 이하 완화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 최대 20% 확대
또한 청년층 대출한도는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청 방식이 변경되는데 예시로 보면은 연봉 3600만원인 30대 초반 직장인은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12% 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17.7%로 증가, 이에 따라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미래소득이 4237만원으로 잡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6723만원에서 3억 1452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청년층 대출한도 확대(3분기 중 변경)
-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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