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가입기간은 3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월 3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게 청년저축계좌입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세전으로 월 50만원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 ~ 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 합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가입금액
청년저축계좌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월 본인 적립액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고 매월 10만원을 넣는다면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뒤 총 140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면 계좌 개설은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며 복지부가 청년저축계좌 판매의 단독 사업자로 지정했기에 10월 초 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4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2022 청년저축계좌 가입은행은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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