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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권고 전환. 해제시기 및 조정안 내용

by 주뉴소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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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는 대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하며 이번 포스팅은 실내매스크 해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2단계

1단계는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서의 의무 해제이며, 2단계는 실내마스크 전면 권고입니다. 

1단계 조정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정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자발적 착용 권고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됩니다. 2단계 조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합니다. 이때에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
    2단계 조정 시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 해제·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

 

 

실내마스크 해제시기

 

 방역당국은 오는 1월 중에는 유행이 완만한 정점을 보이며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2주간 위험도 평가를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1단계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환 시점에 대해)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고,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1단계 전환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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