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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 가구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2자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자녀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다자녀기준과 다자녀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혜택
인구감소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츨산가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변경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정책지원이 바뀌는데 어떤 점들이 바뀌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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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둘째, 셋째 다자녀의 경우 지원금 바우처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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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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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가능,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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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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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가능,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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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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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인 댁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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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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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가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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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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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제공(2명 일 때는 연 30만원의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명이상 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원을 +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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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할인(ktx/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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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은 운임을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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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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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30%(월 최대 16,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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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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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에 도시가스 6,000원 가량 요금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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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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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난방비 월 4,000원 가량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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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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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있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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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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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경우 입주 우선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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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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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특별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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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우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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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다자녀우대카드 제공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등 ) 지자체 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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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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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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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차장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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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에 공항주차장 이용시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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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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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입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최대 5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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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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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의 가구는 국가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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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사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포함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1대에 대한 기준 개별소비세 3.5%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도 중복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3인 이상의 다자녀 간\구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는 만 35세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45세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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