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대상자
2023년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미 대상자 명단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2023년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1인 국내여행 비용지원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휴가샵.com)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비는 "휴가삽" or 전용 모바일 앱에서 2023년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
-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개 상품 구매 가능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 시의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당첨 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당첨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린 기한 내 기업담당자가 아래 절차를 온라인에서 모두 수행해야만 참여가 확정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확인
- 기업 계좌번호 등록 및 인증 (기업과 근로자 분담비율 일괄 환불용)
-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 제출(‘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만큼 분담금 일괄 입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배경은 "여유가 없는 삶을 지내고 있그에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 세액공제 총정리 (0) | 2023.01.04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방식 및 신청방법 (0) | 2023.01.03 |
2023 달라지는 최저임금 군인월급 부모급여 청년도약좌 알아보자 (0) | 2023.01.02 |
2023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0) | 2023.01.01 |
2023년 1월 1일 새해 띠별, 별자리 운세 (0)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