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해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 것 입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Q&A
- 연도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작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이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소득공제는 6~12월 사용금액으로 계산하나?
▶아니다. 근로제공 기간 장단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2년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70만원이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라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삭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삭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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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jello.tistory.com/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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