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제도를 대폭 손질했으니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중요한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022년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한해 중과가 배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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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종부세 등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끝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도 종료된다. 이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한 제도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과세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으나, 최고세율이 현행 6.0% ~ 5.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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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민간 아파트 추첨 물량 확대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추첨 물량이 확대되며 현제 규제지역에 들어서는 85㎡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욕 85㎡이하)에 추가로 추첨제가 생긴다. 또한 규제지역 내 전용 60㎡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60%를 60㎡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대형면적(85㎡ 초과)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80% + 추첨 20%(투기과열지구)로 가점제 비율이 높였고,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85㎡이하 가점 40% + 추첨 60%, 85㎡초과 추첨 100%)가 유지 된다.
종부세 상한률 150%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 부담 상한률이 150%로 일원화 되고 또한 주택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도 동일하게 150%로 통일이 된다.
종부세는 과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 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며, 재산세 합산 금액이 1주택 or 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률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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