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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안내

by 주뉴소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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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 자녀의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행하였고 이번에 추가지급계획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추가 지급

 

장학금 신청기간

장학금 신청기간은 23년 7월 20일(목)부터 23년 8월 10일(목) 18:00시까지 신청받습니다. 대학생 자녀 11명 정도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21일여간 신청접수받으며 대상자에 포함되고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청기간 : 23. 7. 20(목) ~ 23. 8. 10(목) 18:00시

 

대상자 선정 및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노동자로써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 별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 그리고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노동자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
  • ( 2023년 기준 가구(수)별 130% : 2인 4,493,002 / 3인 5,765,261 / 4인 7,021,253 / 5인 8,229,894 )
  •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

 

선발안내 및 선발제외 대상

선발은 도는 시군 추천을 통해 이뤄지며 총 2천3백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예정입니다. 선발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지 재직 노동자 순으로 대상자가 선발되며 장학금은 9월 초에 지급 예정입니다.

 

  • 선발대상자 :  월 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지 재직 노동자 순

 

장학생 신청자 중 선발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선발제외 대상자는 신입생(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30%보다 많은 경우,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입니다.

 

  • 신입생(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보다 많은 경우
  •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제출서류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제출서류에는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부(별지 2호 서식),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부(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가 있으며, 기타 증빙 서류에는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 (배우자포함) 1부, 실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명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업 발급) 1부입니다.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부(별지 2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부(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기타 증빙서류

  •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 (배우자포함) 1부
  • 실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명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업 발급) 1부

 

 

접수방법

접수방법은 경상남도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8월 1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의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당담접수처

1인당 최대 200만 원 이내(1학기 등록금 지급)로 장학금 지원되며, 7월 20일부터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11명 정도 추가 선발하여 총 2천3백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선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 지급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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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추가 지급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23. 7. 14.(금) ~ 8. 10.(목) ❍ 신청기간 : 2023. 7. 20.(목) ~ 8. 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www.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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