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는 백수를 포함한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 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자격
공공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하시적으로 기회를 줍니다. 공공근로 공통적인 자격은 만 18세이상 저소득층이며 중위소득은 60~70% 수준, 재산 4억 원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위기청소년 등 미취업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월급
공공근로사업은 만 65세 미만 일반모집군의 경우 주 4~5일 일 6시간, 65세 이상 노인보집군은 일 5시간, 주 3일만 근무합니다.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 5일 모두 근무하며 일 5~8시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지역마다 1~2시간씩 차이가 있으며, 공공근로 월급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으로 게산하여 지급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거라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 간식비는 물론, 주 5일제나 국경일(공휴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들은 칼같이 지킵니다.
최저임금 외 교통 및 식비는 별도지급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 월차도 모두 지급됩니다.
월급은 4대보험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임금의 9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자격이 충족시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 워크넷 등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로 되어있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신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를 챙겨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지원 시 구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미 구직 등록이 되어있다면 워크넷에서 필증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공근로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근로 업무 및 업무기간
공공근로 업무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지원분야나 나이대별로 업무가 나뉘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동네 청소, 관내 청소, 공원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하게 되며 청년이라면 상당수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보건소 등의 내근직으로 가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하로 근무기간을 두며 연장을 원할 시 근무기간 종류 1~2달 전쯤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 공공근로자 모집하는 것에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1회에 한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올해) 기준 최대 2회 까지 선발가능하며 2회까지 선발되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최소 8~9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1달 20~21일 근무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일한다면 최소 8개월 정도는 일해야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인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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