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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번에 바뀔 청약저축통장 혜택 정리. 어린이 청약통장·배우자 점수 합산

by 주뉴소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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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필수조건인 청약통장의 혜택이 금리 인상을 포함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8월 30일부터 적용예정인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미성년 자녀 청약저축 납입인정 기간 확대, 배우자 점수 합산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조치로 청약통장 혜택이 강화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0.7% 인상되어 현행금리 연 2.1%에서 2.8%로 인상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이 2.8%로 올라가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인상되었습니다.

 

  • 일반청약통장 2.1% → 2.8% 인상
  • 청년 우대형 통장 3.6% → 4.3% 인상
  • 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인상

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연 300만원수준으로 납입하면 40%에 달하는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받지만, 현재는 성년이 되지 않은 17~18세에 넣은 금액과 기간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14세부터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납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납입인정금액도 최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14세 생일부터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다면 10년 뒤 24세에는 120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5년 더 꾸준히 입금한다면 가입 기간 만점(17점)에 1800만 원을 납입한 청약통장을 갖게 됩니다. 

 

  • 납입인정기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납입인정금액 최대 24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배우자 청약점수 합산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게 바뀔 예정입니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 가입기간 5년(7점)을 가입했고 배우자가 4년(6점) 동안 청약저축을 넣었다면 개정안 시행 시 가점제에서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3년 이상 보유 시 0.2% 적용되었던 게 최대 0.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5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0.3% 적용,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청약 보유기간 최대 3점 합산될 예정
  • 본인 5년(7점) + 배우자 4년(6점) 일 시 총 10점 인정
  • 청약통장 장기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더 낮은금리로 적용
  • (청약통장 3년 0.2%,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적용)

 

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

현재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이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면 통장 가입일 수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자 신청해 중복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되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처리해 청약 기회도 2회로 확대됩니다. 

 

  •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이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 추첨방식→통장 가입일 수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자 신청해 중복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처리해 청약 기회도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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