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신청받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층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3천5백 명 선정예정이며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지원하며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생애 1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3,500명 추천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지원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해야 하며, 개별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또는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은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 및 발표예정이며 지원은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으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기간 안에 미개설하면 선정취소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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