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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

by 주뉴소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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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입으신 불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데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적정 시세 확인 4가지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내가 계약 할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등기소 등드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및 가압류 여부와 담보권 설장 여부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가압류 들어올 시 세금은 1순위입니다.
  • ( 국세는 23년 4월부터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텍스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을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시에 주의할 사항은 임대인(대리인) 신분이 계약할 임대인과 맞는지,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을 하는지,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동록 업체 및 업무정지 중인 종개업소에서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인 관련 증서등도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가능.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할 것 )

 

전세계약 후 유의사항

전세계약을 체결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는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야 하며,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됩니다.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갈 집은 비어있는지, 기존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및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등 )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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