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거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록 동거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동거혼 제도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동거혼'은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쉬습니다. '등록 동거혼 제도는 1900년대 말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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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협약(PACS) 등록 동거혼
프랑스는 1999년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해 등록 동거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공동으로 소득 신고, 납세가 가능하며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개인의 호적에는 커플 관계가 기록되지 않으며 헤어질 때도 이혼과 같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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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동거혼 제도 추진하는 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의 수는 103만 2000쌍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147만 2000쌍)과 비교해 7년 만에 30%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등록 동거혼'도입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줄어듬에 따라 우리나라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 출산율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동거혼 제도 해지 및 재산
등록 동거혼 제도를 통한 '신고'를 한 미혼 성인은 동거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납세할 수 있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혜택을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가족과 유사한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나도 커플 중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하며, 본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친권 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커플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동거혼은 해소됩니다. 각자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으며, 배우자의 연금을 떼어달라는 분할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헤어진 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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