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제시 조섭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제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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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조선업종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회사, 협력사 근로자까지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만기 시 공제금을 2년 동안 총 200만 원을 납입하고 800만 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조선업종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회사, 협력사 근로자까지 4자가 각각 24개월간 총 200만원을 납입하고 800만 원을 지급받는 제도
대상자 및 사업 기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조선업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 3월부터 2026. 6월까지이며 정확한 날짜는 현재 조율 중이며 지원규모는 1월 말 확정됩니다.
- 대상자 - 조선업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사업기간 - 2024. 3월 ~ 2026. 6월
- 지원규모는 1월 말 확정
납입액 및 수령액
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선업 근로자는 200만원 납입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개월간 매달 8만원, 나머지 4개월은 매달 10만 원을 내면 되고, 나머지 재원은 정부, 지자체, 회사가 2년간 각각 200만 원을 내 마련합니다.
- 납입액 - 20개월간 매달 8만원, 나머지 4개월은 매달 10만 원
- 수령액 - 만기 공제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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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은 수행기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수행기관 방문 접수 한국커리어☎ 055-636-0666
- 문의처 : 거제시 일자리창출과 ☎055-63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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