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2년 동안 중지됐었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다시 시행합니다. 중단된 기간에 태어난 아이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금 대상자
거제시에서는 출생 후 거제시에서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거제시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다시 시행하며 지급받지 못했던 22년생과 23년생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며, 22년 출생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3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23년 출생아는 24년도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출생 후 거제시에서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22년 출생아: 2024년 1월 1일 ~ 3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청(소급 적용)
- 23년 출생아 : 24년도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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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금액 및 방법
출산지원금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해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됩니다. 영유아가 1세(첫돌)가 되는 해부터 의복,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됩니다.
- 첫째아 : 300만 원(50만 원씩 반기별 지급(1년간)+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둘째아 : 500만원(75만원씩 반기별 지급(2년간)+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셋째아 이상 : 1,000만 원(100만 원씩 반기별 지급(4년간)+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신청방법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액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올라갑니다.
지원금액
- 첫째아 - 200만 원 바우처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오프라인) 관할 면·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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