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는 한번 이용 시 일반 승용차 기준 요금은 1만 원입니다. 왕복 이용 시에는 하루 2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고, 그 외 유료도로 이용 시 추가로 통행료가 더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거제시민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 시 통행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거제시민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제시민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내용 및 대상자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시행되며,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7시~20시) 각 1회 지원되며 거가대교 구간별 (각 통행소) 통행료의 20%를 지원해 줍니다.
- 시행일 - 2024. 2. 1 (목)
- 대상자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서 지원
- 지원내용 - 평일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7시~20시) 각 1회 지원 / 거가대교 구간별 (각 통행소) 통행료의 20%를 지원
- 1일 왕복 1회 한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24년 1월 2일부터 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4년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24. 1. 2 ~ 연중 [면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24. 3. 4 ~ 연중 [URL 별도 안내]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통장사본
지원제외 차량
거제시민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제외 차량에는 영업용 및 사업용 차량, 리스차량, 기존 감면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제외 차량,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은 지원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차량 - 영업용 및 사업용 차량, 리스차량, 기존 감면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제외 차량,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합니다. 2024년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이 외에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 지급시기 - 2024. 5월 말 순차적 지급예정
- 문의사항 - 거제시청 교통과 (☎ 639-7350~2,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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