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급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급하게 일이 생겨 아이를 맡겨야 할 일이 생길 때 등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긴급돌봄 서비스의 대상이나 신청방법 이용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긴급돌봄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는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영아 대상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정부 지원은 월 200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내의 놀이터, 인근의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이 가능합니다.
복통 및 감기, 비전염성 질병 등과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이 가능합니다.(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용자, 기관 간의 협의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학교 및 보육시설의 하원, 준비물 준비, 놀아주기, 준비가 되어 있는 식사 및 간식 주기(조리를 통한 간식 및 식사는 불가능( 이미 조리가 된 간식이나 식사를 데워주는것은 가능 ) / 가사활동 불가능)을 지원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을(아동 발달, 건강, 생활, 특이사항 등) 수시로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이용시간
긴급 돌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0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 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로 연장 가능
이용요금
기본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1,080원 + 할증 건당 4,500원
야간 할증, 휴일 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돌보미가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동을 같이 돌보는 경우
아동 2명 25% / 아동 3명 33.3% / 아동 4명 37.5% 할인
* 추가된 아동은 정상 요금의 50% 금액을 적용
다자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의 추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은 제외)
- 만 12세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며인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9중증)장애인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가, 나, 다 형 소득 기준
가형 소득기준 75% 이하 / 나형 소득기준 120% 이하 / 다형 소득기준 150% 이하 / 라형 소득기준 150% 초과
*할인혜택 적용을 못 받을 시에는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재판정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는 돌봄 시잔 2~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이 신청 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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