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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한항공 46R 유상증자 일정 정리

by 주뉴소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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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상증자 권리락은 2021년 1월 25일이었으며, 권리락 직전 영업일인 1월 22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였다면 권리락 당일 혹은 그 이후 매도하여도 신수인권은 보장됩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신주인수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며, 권리락 전날은 신주인수권리의 권리부가 마지막 날이란 뜻입니다.

 

 

 

 

대한항공 유상증가 일정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주식을 팔아 기업은 투자금을 얻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유상증자란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한 뒤 이를 주주 등에게 팔아 그 대금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증자 방식으로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판 대금만큼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게 되어 실제로 자금 확충의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부재비율이 낮아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

  • 기존 주주에게 신수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 유상증자를 받고 안받고는 주주들의 선택

일반공모방식

  • IPO와 같은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것

제 3자배정방식

  • 특정인이 주식을 가져가는 방식이며, 지분이나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넘겨줄때 사용하는 것

 

대한항공 46R 유상증자 일정 정리

  • 2021년 1월 6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1년 2월 16일 ~ 2월 22일
    • 신주인수권 상장 및 거래일 (신주인수권을 사고팔 수 있는 날)
  • 2021년 2월 26일
    • 최종발행가격 발표하는 날 (신주발행 가격은 이날 발표하는 가격으로 확정)
  • 2021년 3월 4일
    • 우자사주 청약일

 

 

 

 

  • 2021년 3월 4일 ~ 3월 5일
    • 구주주 청약일(신수인수원 보유자), 청약증거금 넣고 신청을 해야 완료
  • 2021년 3월 12일
    • 납입일  (초과 청약 또는 신궐주 청약에서 미배정 금액 환불받는 날)
  • 2021년 3월 24일
    • 유상증자 신주 사고팔기 시작하는 날

 

대한항공 유상증자의 목적

자금조달의 목적은 채무상환금이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함으로써 부채로 인한 유상증자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극복해낸다면 향후 대한항공은 엄청난 성장세와 국내 독보적인 1위 항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 대한항공 46R 유상증자는 좋은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 채무상환자금 : 1,815,972,243,400원

대한항공-유상증자

 

 

대한항공 유상증자 가격

대한항공-유상증자-가격

대한항공 유상증자 1처 발행가격은 19,1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1차 발행가액은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월 21일 한 달간의 주가와 거래량을 고려하여 나온 발행가액 값 입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가격은 아니며, 2월 26일 2차 발행가격을 지켜봐야 합니다.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값이 최종 발행가액 되는 구조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장증자 1차 발행가격 : 19,100 원
  • 유장증자 2차 발행일 : 2021년 2월 26일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배정

신주인수권 배정일인 1월 26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003490)과 대한항공우(003495)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두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라도 "대한항공 46R 유상증자"는 청약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주를 구입할 자금도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아여야 하며, 납입일이 2021년 3월 12일까지지만 납입일이 아닌 청약할 때 자금을 넣어두셔야 합니다.

  • 청약일 :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5일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신수인수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며, 권리락 전날은 신주인수권리가 붙어있는 마지막 날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권리락은 1월 25일, 따라서 권리락 직전 영업일인 1월 22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였다면 권리락 당일 또는 그 이후 매도해도 신주인수권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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